•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부칙 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