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2. 사내구판장
  •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 7.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