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39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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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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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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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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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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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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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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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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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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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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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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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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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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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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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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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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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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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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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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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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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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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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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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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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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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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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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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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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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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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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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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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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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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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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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영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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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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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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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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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
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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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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