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