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935호, 2025.04.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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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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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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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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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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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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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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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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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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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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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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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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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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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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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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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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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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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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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분ㆍ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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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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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고선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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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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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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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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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ㆍ과몰입예방<개정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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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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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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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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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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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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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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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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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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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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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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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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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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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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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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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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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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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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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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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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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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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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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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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거ㆍ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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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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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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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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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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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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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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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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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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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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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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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징금】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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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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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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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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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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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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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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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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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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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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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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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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