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수거ㆍ파기)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 1. 제13조제1항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