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 6. 호지킨병
  • 7. 폐암(肺癌)
  • 8. 후두암(喉頭癌)
  • 9. 기관암(氣管癌)
  •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 11. 전립선암(前立腺癌)
  • 12. 버거병
  •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 17. 허혈성 심장질환
  • 18. AL 아밀로이드증
  • 19. 침샘암
  •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 21. 갑상샘기능저하증
  •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 23. 방광암
  •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 5. 건성습진(乾性濕疹)
  •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 7. 뇌경색증(腦硬塞症)
  •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 9. 삭제 <2024.2.13>
  •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 11. 근질환(筋疾患)
  •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14. 삭제 <2024.2.13>
  • 15. 고혈압(高血壓)
  • 16. 뇌출혈(腦出血)
  • 17. 삭제 <2012.1.17>
  •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21. 삭제 <2012.1.17>
  •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