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