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