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