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