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20475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신설2020.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위한계획수립및추진체계<신설2020.5.19>
add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add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add
제9조 【실태조사】
add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연구개발촉진<신설2020.5.19>
add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11조의 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add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add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산업화촉진<신설2020.5.19>
add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add
제17조 【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기반조성<신설2020.5.19>
add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add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add
제20조의 2【표준화 추진】
add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add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add
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dd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add
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add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