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5.3>
  •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