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99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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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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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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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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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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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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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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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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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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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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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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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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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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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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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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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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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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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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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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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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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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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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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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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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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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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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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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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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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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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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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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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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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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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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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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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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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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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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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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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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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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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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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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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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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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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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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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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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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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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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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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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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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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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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