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99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add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add
제4조의 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조의 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add
제4조의 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add
제4조의 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add
제4조의 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add
제5조 【전문체육시설】
add
제6조 【생활체육시설】
add
제7조 【직장체육시설】
add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add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add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add
제10조의 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add
제11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add
제17조 【회원 모집】
add
제18조 【회원의 보호】
add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add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add
제20조의 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add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add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add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add
제24조의 2【검사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add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add
제30조 【시정명령】
add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32조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add
제32조의 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add
제35조 【보조】
add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
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