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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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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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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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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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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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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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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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북한이탈주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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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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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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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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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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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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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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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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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무연고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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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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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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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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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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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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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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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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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취업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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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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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영농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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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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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우선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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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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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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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공기관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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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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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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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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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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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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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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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주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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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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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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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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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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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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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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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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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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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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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생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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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자금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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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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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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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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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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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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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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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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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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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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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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