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0483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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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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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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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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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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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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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2장 공사의설계ㆍ감리<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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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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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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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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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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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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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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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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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시공및유지보수등<개정2009.3.252023.7.18> 제1절 공사업의등록등<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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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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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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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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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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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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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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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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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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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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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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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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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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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절 도급및하도급<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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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급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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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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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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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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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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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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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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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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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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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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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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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및유지보수등<개정2009.3.25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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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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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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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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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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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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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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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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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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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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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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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관련단체<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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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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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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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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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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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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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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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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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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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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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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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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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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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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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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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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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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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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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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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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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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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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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7장 감독<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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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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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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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감리원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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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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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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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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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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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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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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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청문】
제8장 보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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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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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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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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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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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add
제72조의 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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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수료】
제9장 벌칙<개정2009.3.25>
add
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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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add
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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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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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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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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