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