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