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 1의2. 삭제 <2015.12.1>
  •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4. 삭제 <2010.7.23>
  •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