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10.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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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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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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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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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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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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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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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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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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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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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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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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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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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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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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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의료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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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전담여행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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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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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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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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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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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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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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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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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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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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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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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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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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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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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허가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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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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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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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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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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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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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유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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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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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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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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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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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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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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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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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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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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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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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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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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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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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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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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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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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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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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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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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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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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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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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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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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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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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관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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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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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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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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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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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관광산업 진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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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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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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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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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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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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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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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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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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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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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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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0【한국관광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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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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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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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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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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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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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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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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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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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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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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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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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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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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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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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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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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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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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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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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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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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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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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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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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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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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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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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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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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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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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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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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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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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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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add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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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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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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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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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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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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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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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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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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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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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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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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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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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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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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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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