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10.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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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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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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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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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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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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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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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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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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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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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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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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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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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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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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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의료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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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전담여행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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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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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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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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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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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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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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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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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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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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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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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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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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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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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허가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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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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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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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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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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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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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유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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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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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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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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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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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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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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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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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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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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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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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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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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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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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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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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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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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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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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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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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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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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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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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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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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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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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관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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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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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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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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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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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관광산업 진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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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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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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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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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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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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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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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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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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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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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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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0【한국관광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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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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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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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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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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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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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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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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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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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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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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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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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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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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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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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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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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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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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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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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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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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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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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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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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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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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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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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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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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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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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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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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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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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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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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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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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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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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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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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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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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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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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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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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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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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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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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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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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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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2022.9.27, 2023.8.8>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
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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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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