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부칙 2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