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2024.2.6, 2024.10.22>
  •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부칙 2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4.10.22>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2024.10.22>
  •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4.10.22>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2024.10.22>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