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504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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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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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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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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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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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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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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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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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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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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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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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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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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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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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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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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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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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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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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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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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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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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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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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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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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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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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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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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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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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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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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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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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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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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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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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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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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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쇄
보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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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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