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504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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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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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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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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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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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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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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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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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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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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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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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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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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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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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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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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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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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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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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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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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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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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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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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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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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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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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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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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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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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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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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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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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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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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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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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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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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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쇄
보관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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