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4호, 2025.04.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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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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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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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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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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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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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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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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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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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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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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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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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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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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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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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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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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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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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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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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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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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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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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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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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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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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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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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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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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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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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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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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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3장 소속위원회등<개정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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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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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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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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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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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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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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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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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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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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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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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3장 의2삭제<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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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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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제4장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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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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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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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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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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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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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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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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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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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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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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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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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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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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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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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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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상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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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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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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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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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신료의 징수】
add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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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신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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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신료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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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오납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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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add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add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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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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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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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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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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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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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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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방송광고시간 제한】
add
제52조의 6【방송시간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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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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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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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add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add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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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add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add
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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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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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가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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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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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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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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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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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금지행위】
add
제60조의 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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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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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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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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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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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add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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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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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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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add
제63조의 4【자료제출】
add
제63조의 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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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65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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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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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장 의2방송분쟁의해결<신설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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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조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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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조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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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조정절차】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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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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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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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재산상황의 공표】
add
제66조의 4【제재조치 등】
add
제66조의 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add
제66조의 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67조 【수수료】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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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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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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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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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5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
다목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5항
제2호
가목
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5항
제2호
나목
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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