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6호, 2025.04.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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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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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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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장 소프트웨어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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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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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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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기반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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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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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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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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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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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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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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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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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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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2절 표준화와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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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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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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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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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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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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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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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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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3절 인력양성과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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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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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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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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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및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촉진및소프트웨어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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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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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및소프트웨어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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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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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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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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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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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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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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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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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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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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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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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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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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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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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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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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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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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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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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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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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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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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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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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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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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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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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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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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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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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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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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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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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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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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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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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제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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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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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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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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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제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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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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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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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출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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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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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신설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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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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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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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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