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