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3호, 2025.04.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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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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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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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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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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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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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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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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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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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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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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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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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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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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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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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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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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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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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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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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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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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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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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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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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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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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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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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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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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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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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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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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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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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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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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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1.
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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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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