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