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