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행정시장)
  •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