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5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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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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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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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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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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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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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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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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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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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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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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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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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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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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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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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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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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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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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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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장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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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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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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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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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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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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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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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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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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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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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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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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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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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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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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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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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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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등급조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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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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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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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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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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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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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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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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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확립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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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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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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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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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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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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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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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후관리】
제2절 게임물의유통및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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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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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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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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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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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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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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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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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회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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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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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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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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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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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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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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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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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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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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