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조(업무)
  •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