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 1.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2. 임원 및 운용인력의 수와 경력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할 것
  • 가.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을 것
  • 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감독 책임이 있는 자로 지정할 것
  • 3.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미화 5억달러 이상일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조직 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 가. 통화
  • 나. 예금
  • 다. 증권
  • 라. 금 예탁증서(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양의 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
  • 바.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방법 및 제한 등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