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02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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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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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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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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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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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의구성및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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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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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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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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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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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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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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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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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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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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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신청ㆍ등록및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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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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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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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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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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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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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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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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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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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6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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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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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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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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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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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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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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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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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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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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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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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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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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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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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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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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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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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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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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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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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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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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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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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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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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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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