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