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