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98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add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7조의 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add
제8조 【자금지원 등】
add
제9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add
제10조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1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add
제12조 【종목 다양화 지원】
add
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add
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add
제16조 【청문】
add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8조 【포상】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