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8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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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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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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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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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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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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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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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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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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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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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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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지방대학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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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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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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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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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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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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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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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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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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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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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5장 지역균형인재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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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신설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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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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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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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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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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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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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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