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53호, 2025.04.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기본이념】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가정폭력 실태조사】
add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add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add
제4조의 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add
제4조의 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4조의 7【가정폭력 추방 주간】
add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6조 【상담소의 업무】
add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add
제7조의 2【보호시설의 종류】
add
제7조의 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add
제7조의 4【보호시설의 퇴소】
add
제7조의 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add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add
제8조의 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add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add
제8조의 4【보수교육의 실시】
add
제8조의 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add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add
제9조의 2【수사기관의 협조】
add
제9조의 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add
제9조의 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add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add
제11조 【감독】
add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의 2【청문】
add
제13조 【경비의 보조】
add
제13조의 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add
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add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add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8조 【치료보호】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