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20953호, 2025.04.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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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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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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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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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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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2장 청소년활동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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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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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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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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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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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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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자료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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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보조 및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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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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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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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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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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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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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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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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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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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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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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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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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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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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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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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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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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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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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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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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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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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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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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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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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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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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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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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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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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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운영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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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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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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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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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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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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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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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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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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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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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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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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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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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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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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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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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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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인증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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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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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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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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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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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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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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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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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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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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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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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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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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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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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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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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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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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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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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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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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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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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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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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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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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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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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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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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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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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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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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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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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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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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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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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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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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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
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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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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