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2(자동차부품)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 1. 브레이크호스
  • 2. 좌석안전띠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 4. 후부반사기
  • 5. 후부안전판
  • 6. 창유리
  • 7. 안전삼각대
  • 8. 후부반사판
  • 9. 후부반사지
  • 10. 브레이크라이닝
  • 11. 휠
  • 12. 반사띠
  •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