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