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등
add
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및사업구역
add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add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add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add
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및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add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add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add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
add
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add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27조 【선수금】
add
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add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add
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add
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4절 준공확인등
add
제35조 【준공확인】
add
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add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add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add
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add
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청문】
add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28조
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