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6. "복합시설용지"란 하나의 용지에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같은 호 나목6)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