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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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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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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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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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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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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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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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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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및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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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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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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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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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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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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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및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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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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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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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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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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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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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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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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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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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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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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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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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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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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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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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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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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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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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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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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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4절 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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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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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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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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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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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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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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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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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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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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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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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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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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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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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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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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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6. "복합시설용지"란 하나의 용지에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의 항만시설[같은 호 나목6)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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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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