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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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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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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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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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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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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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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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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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및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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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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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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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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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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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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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및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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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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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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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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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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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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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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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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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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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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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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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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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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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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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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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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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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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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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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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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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4절 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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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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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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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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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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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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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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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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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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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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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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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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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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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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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수산업법」
제7조
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
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2조
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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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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