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01호,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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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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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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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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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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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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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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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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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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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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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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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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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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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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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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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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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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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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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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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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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검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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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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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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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제작결함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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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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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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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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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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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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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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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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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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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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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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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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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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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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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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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수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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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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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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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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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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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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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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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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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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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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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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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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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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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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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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