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05.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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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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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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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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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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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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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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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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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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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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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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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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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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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차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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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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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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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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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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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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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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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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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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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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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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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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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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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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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공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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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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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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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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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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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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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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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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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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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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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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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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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자료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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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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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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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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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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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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