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37호,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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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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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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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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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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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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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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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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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검사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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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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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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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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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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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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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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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사지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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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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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봉급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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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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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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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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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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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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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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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직무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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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직 기간 중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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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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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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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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