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1호, 2025.05.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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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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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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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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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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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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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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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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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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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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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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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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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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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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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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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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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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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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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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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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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빈집정보의 제공】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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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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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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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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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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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공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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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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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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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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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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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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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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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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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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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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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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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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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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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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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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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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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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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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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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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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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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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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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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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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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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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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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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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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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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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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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38조의 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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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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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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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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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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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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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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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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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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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비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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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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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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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속기록 등의 보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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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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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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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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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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